비용
장기요양등급과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어르신의 조건을 골라 보세요.
- 등급별 · 서비스별 계산
- 경감 대상까지 반영
- 인쇄해서 가족과 나누기
본인부담금 계산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미리 보기
세 가지만 고르시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서에 적힌 등급을 골라 주세요.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이용할 돌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실지 골라 주세요.
3. 본인부담 구분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일반」으로 두세요.
4. 한 달 이용량 재가급여만 해당
등급별 월 한도액 가운데 얼마나 쓰실지 고릅니다. 시설 입소는 24시간 기준이라 고르지 않습니다.
예상 월 본인부담금
등급과 돌봄 종류를 고르면 계산됩니다.
아직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왼쪽에서 등급과 이용할 돌봄을 눌러 주세요.
- 월 급여 한도(또는 수가)
- -
- 이용량
- -
- 이용 예정 급여비용
- -
- 본인부담률
- -
- 급여 본인부담금
- -
- 비급여 예상(식사재료비 등)
- -
한 달 예상 합계-
한눈에 비교
돌봄 서비스별 월 비용 비교
같은 3등급이라도 이용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방문요양 | 많이 고르십니다 주·야간보호 |
시설 입소 |
|---|---|---|---|
| 이용 시간 | 1일 3시간 내외 | 1일 8시간 내외 | 24시간 상주 |
| 이용 장소 | 어르신 댁 | 주·야간보호센터 | 요양원 |
| 급여 구분 |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기준 급여비용 | 1,091,850원 | 1,091,850원 | 2,223,600원 |
| 본인부담률 | 15% | 15% | 20% |
| 급여 본인부담금 | 163,780원 | 163,780원 | 444,720원 |
|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 없음 | 150,000원 | 300,000원 |
| 한 달 예상 합계 | 163,780원 | 313,780원 | 744,720원 |
방문요양
- 이용 시간
- 1일 3시간 내외
- 본인부담률
- 15%
- 급여 본인부담금
- 163,780원
- 비급여
- 없음
- 한 달 합계
- 163,780원
주·야간보호 (많이 고르십니다)
- 이용 시간
- 1일 8시간 내외
- 본인부담률
- 15%
- 급여 본인부담금
- 163,780원
- 비급여
- 150,000원
- 한 달 합계
- 313,780원
시설 입소
- 이용 시간
- 24시간 상주
- 본인부담률
- 20%
- 급여 본인부담금
- 444,720원
- 비급여
- 300,000원
- 한 달 합계
- 744,720원
※ 위 금액은 2024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등급·소득 구간·실제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들
등급을 받으시면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85%, 시설급여는 8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15% 또는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도를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덜어 줍니다. 경감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9% 또는 6%, 시설급여는 12% 또는 8%만 부담하십니다.
-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판단합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면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간 한도 안에서 미끄럼 방지 용품, 보행기, 침대 등을 구입하거나 빌리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품목마다 구입과 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용구가 필요한지 방문 상담 때 함께 살펴 드립니다
비용 안내를 보실 때 꼭 확인해 주세요
- 이 화면의 금액은 2024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급여 한도액과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 식사재료비, 상급 생활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와 환불은 계약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이용을 중단하시면 남은 기간은 일할로 정산합니다.
- 정확한 등급별 한도와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저희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제도와 비용에 대한 설명이며, 건강 상태의 변화나 치료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쇄하시면 계산 결과와 비교표, 지원 제도 설명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