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자격 확인
내가 자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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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넣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이 추려집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연도 2026년 ·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기준값 최종 확인 2026년 8월 11일
예시 예상 신청 가능 유형 2종
만 27세 · 2인 가구 · 서울특별시 · 본인만 무주택 · 자동차 보유 · 월 소득 4,900,000원 · 총자산 12,000만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 칸을 채우고 「자격 확인하기」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예상입니다. 실제 자격은 공고문에 적힌 기준과 공급기관 심사로 확정되며,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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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년 계층
조건 확인 필요만 19~39세 · 소득 120% 이하 · 총자산 2억 8,900만원 이하
- 나이 — 만 27세, 기준 만 19~39세
- 소득 — 4,900,000원, 기준 6,522,000원 이하 (2인 가구 120%)
- 자산 — 12,000만원, 기준 28,9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동차 — 본인만 무주택 — 이 유형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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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2순위
신청 가능만 19~39세 ·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나이 — 만 27세, 기준 만 19~39세
- 소득 — 4,900,000원, 기준 5,435,000원 이하 (2인 가구 100%)
- 자산 — 12,000만원, 기준 36,1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동차 — 본인만 무주택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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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2순위
신청 가능만 19~39세 ·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나이 — 만 27세, 기준 만 19~39세
- 소득 — 4,900,000원, 기준 5,435,000원 이하 (2인 가구 100%)
- 자산 — 12,000만원, 기준 36,1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동차 — 본인만 무주택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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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일반공급
조건 확인 필요나이 제한 없음 ·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나이 — 제한 없음 (소득·자산 기준으로만 봅니다)
- 소득 — 4,900,000원, 기준 5,435,000원 이하 (2인 가구 100%)
- 자산 — 12,000만원, 기준 34,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동차 — 본인만 무주택 — 이 유형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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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분
해당 없음만 19~39세 · 자동차 미소유 · 소득 120% 이하
- 나이 — 만 27세, 기준 만 19~39세
- 소득 — 4,900,000원, 기준 6,522,000원 이하 (2인 가구 120%)
- 자산 — 12,000만원, 기준 28,9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동차 — 본인만 무주택 — 이 유형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이 유형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정에 쓴 기준값
아래 값은 2026년 공급에 적용되는 고시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100% | 110% | 120% | 주로 쓰는 곳 |
|---|---|---|---|---|
| 1인 | 3,597,500원 | 3,957,000원 | 4,317,000원 | 청년 매입·전세임대 |
| 2인 | 5,435,000원 | 5,979,000원 | 6,522,000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 |
| 3인 | 7,006,000원 | 7,707,000원 | 8,407,000원 | 통합공공임대 |
| 4인 이상 | 7,762,000원 | 8,538,000원 | 9,314,000원 |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
| 유형 | 총자산 | 자동차 가액 |
|---|---|---|
| 행복주택 (청년) | 2억 8,9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청년 매입·전세임대 | 3억 6,1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 | 3억 4,5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 2억 8,900만원 이하 | 미소유·미운행 |
자주 묻는 것
유형마다 다릅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은 120%까지, 매입·전세임대 1순위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기준이 20%p 올라갑니다. 넘더라도 공고별 특별공급·잔여세대 모집에서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순위표를 확인하세요.
등본을 부모님과 같이 두고 있고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면, 세대 전체로는 무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유형이 있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의 무주택 줄을 확인하세요.
있습니다. 이 화면은 공고에 적힌 신청 자격에 들어맞는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당첨은 순위·가점·추첨·소득 재심사를 거쳐 정해지고, 서류 심사에서 자격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결과는 준비의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아무 데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새로 고치면 값이 사라집니다. 화면을 벗어나기 전 결과가 필요하면 서류 준비 화면에서 인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