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 교육 판별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육만 남겨 봅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대상 직무를 고르면 아래 표에서 해당하지 않는 줄이 접힙니다. 처음 열면 전체 목록이 그대로 펼쳐져 있으니, 훑어보기부터 하셔도 됩니다.

1

업종을 고르세요

하나만

업종을 하나 골라 주세요.

사업장의 주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을 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상시근로자 수를 고르세요

하나만

상시근로자 수 구간을 골라 주세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4~5명, 49~50명처럼 경계에 있으면 관할 관서 확인을 권합니다.

3

어떤 직무가 있나요

여러 개 가능

직무를 하나 이상 골라 주세요.

한 사람이 여러 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현장의 반장은 「현장·생산직」이면서 「관리감독자」입니다.

판별 요약

해당 교육16
주기가 반복되는 교육-
연간 최소 시간 합계 -시간
기준 시점 2026년 8월 1일 · 결과는 확인용 초안입니다

의무 교육 목록

2026년 8월 1일 시행 기준
업종 전체· 상시근로자 전체· 직무 전체
해당하지 않는 줄은 판별 후 접힙니다. 스크립트를 꺼도 전체 목록은 그대로 보입니다.
교육 과정 / 근거대상주기최소 시간인정 방법 · 비고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산업안전보건법 §29① · 시행규칙 §26① [별표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 반기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 인터넷 원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판매 업무산업안전보건법 §29① · 시행규칙 §26① [별표4]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 반기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 인터넷 원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그 밖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29① · 시행규칙 §26① [별표4] 판매 외 업무(현장·생산 등) 종사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 반기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 인터넷 원격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① · 시행규칙 §26① [별표4] 부서 단위 생산·작업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연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원격 인정 범위는 기관 확인)
채용할 때 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② · 시행규칙 §26① [별표4] 새로 채용한 근로자 전원 채용 시 8시간 이상 (1주 초과~1개월 이하 4시간, 일용·1주 이하 1시간)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 인터넷 원격 (배치 전 완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② · 시행규칙 §26① [별표4] 담당 작업이 바뀐 근로자 변경 시 2시간 이상 (일용·1주 이하 1시간) 집체 · 현장 · 비대면 실시간 · 인터넷 원격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29③ · 시행규칙 §26① [별표4·별표5] [별표5]의 유해·위험작업에 새로 종사하는 근로자 배치 전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 작업 2시간) 집체 · 현장 중심. 최초 4시간 이상 먼저,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① 건설 일용근로자 (최초 1회) 최초 1회 4시간 지정 교육기관 집체교육 · 이수증 발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2① · 시행규칙 §29 [별표4]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2년마다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이상 지정 직무교육기관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2① · 시행규칙 §29 [별표4]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 + 2년마다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이상 (담당자는 보수 8시간) 지정 직무교육기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13 · 시행령 §3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법정 시간 규정 없음 (통상 1시간) 집체 · 온라인 모두 가능.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의2 · 시행령 §5의2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연 집체 · 온라인 · 원격 모두 가능. 상시 50명 미만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 보호법 §28②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정기 (횟수 미규정) 법정 시간 규정 없음 자율. 실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연 1회 이상 법정 시간 규정 없음 집체 · 온라인 · 서면 가능.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76의2 · §93 11호 전 근로자 (권고 사항) 법정 의무 아님 규정 없음 교육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예방·대응 방안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해당 발생 시 20시간 범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
주기 표기 — 매 반기: 1월~6월 / 7월~12월 각 기간 안에 이수 · 연간: 1월~12월 안에 이수 · 수시: 사유가 생길 때마다
Delivery

집체와 온라인, 어디까지 인정되나

같은 교육이라도 방법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집니다. 과정을 고르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세요.

교육집체 · 현장비대면 실시간인터넷 원격(자율수강)인정할 때 유의할 점
근로자 정기교육시행규칙 §26① [별표4] 가능가능가능 인터넷 원격은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과정만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행규칙 §26① [별표4] 가능가능제한적 연 16시간 가운데 원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 교육기관에 인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행규칙 §26① [별표4] 가능가능가능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에 마쳐야 합니다. 배치 후 이수는 인정 다툼이 생깁니다.
특별교육시행규칙 §26① [별표4·5] 가능제한적원칙 불가 실습이 포함됩니다. 최초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① 4시간불가불가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고, 이수증이 발급되어 이력 조회가 됩니다.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남녀고용평등법 §13 · 장애인고용법 §5의2 가능가능가능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하는 것은 법이 정한 소규모 사업장 요건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교육기관 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표시한 칸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인정 시간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isk assessment

위험도 표에서 교육 주제를 찾습니다

칸을 누르면 그 등급에서 흔히 나오는 위험요인과 이어지는 교육 주제를 보여 줍니다. 아래 배치는 예시이며, 실제 등급 기준은 사업장이 정한 위험성평가 규정을 따릅니다.

가능성 × 중대성

3 × 3 예시
높음 보통 낮음 낮음보통높음

세로 — 발생 가능성가로 — 부상·질병의 중대성

칸을 눌러 보세요. 위험도 등급에 맞는 교육 주제와 확인할 조문을 보여 드립니다.
평가 기록은 3년 보존합니다.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사항을 적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 §36③
등급 구분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능성·중대성을 각 3단계로 나눈 3×3 배치를 예시로 썼습니다. 5×4를 쓰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급과 조치 기준을 문서로 먼저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Sources

근거와 한계

이 화면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고 어디까지만 말할 수 있는지 밝혀 둡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다음 법령의 해당 조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2(직무교육) · §36(위험성평가) · §164(서류의 보존) · §175(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 [별표35](과태료 부과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 [별표4](교육 과정별 시간) · [별표5](특별교육 대상 작업) · §29 [별표4](직무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13 · 시행령 §3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의2 · 시행령 §5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28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② · 근로기준법 §76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다음은 이 화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장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업종 분류 — 실제 주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 자체 — 업종과 규모에 따라 시행령 [별표2·3]에서 정합니다.
  • 특별교육 대상 작업 해당 여부 — 시행규칙 [별표5]의 작업 39종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작업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 도급·파견 관계에서 누가 교육 의무를 지는지 — 원청과 하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분담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준 시점을 화면 곳곳에 적어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표 위쪽과 요약 상자, 푸터에 같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개정 사항을 확인해 표를 갱신하고, 갱신일을 기준 시점으로 다시 적습니다. 사내 규정에도 「무엇을 근거로 언제 만든 표인가」를 함께 남겨 두세요.

목록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배정입니다

명단을 올리고 부서·직무별로 배정한 뒤 이수 현황을 확인하세요.